제1조 (발행일) 본 한국융합학회 미래기술융합논문지는 연 4회(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 발간한다. 필요시 Special Issue를 발간할 수 있다. 제2조 (발행인, 편집인) 논문지 발행인은 학회장으로 하며, 편집인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제3조 (저작권) 본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학회에 귀속되며, 타 인쇄물에 사용될 경우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투고자 본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비용) 논문지 발행 시 제작면수에 따라 투고자가 소정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 (게재 순서) 투고된 논문은 심사 후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게재 순서는 접수순으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투고규정 준수) 심사가 완료된 경우이더라도, 본 학회 투고규정을 철저히 따르지 않는 논문은 반려한다. 제7조 (교정) 심사가 완료되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경우 논문지 출판시 투고자가 직접 교정한다. 제8조 (별쇄본) 별쇄본은 저자의 실비 부담으로 제공되며 기본 10부씩 제공한다 제9조 (시행일) 본 규정은 미래기술융합논문지 제1권 제1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메뉴타이틀: 제1조 (발행일) 본 한국융합학회 미래기술융합논문지는 연 4회(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 발간한다. 필요시 Special Issue를 발간할 수 있다. 제2조 (발행인, 편집인) 논문지 발행인은 학회장으로 하며, 편집인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제3조 (저작권) 본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학회에 귀속되며, 타 인쇄물에 사용될 경우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투고자 본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비용) 논문지 발행 시 제작면수에 따라 투고자가 소정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 (게재 순서) 투고된 논문은 심사 후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게재 순서는 접수순으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투고규정 준수) 심사가 완료된 경우이더라도, 본 학회 투고규정을 철저히 따르지 않는 논문은 반려한다. 제7조 (교정) 심사가 완료되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경우 논문지 출판시 투고자가 직접 교정한다. 제8조 (별쇄본) 별쇄본은 저자의 실비 부담으로 제공되며 기본 10부씩 제공한다 제9조 (시행일) 본 규정은 미래기술융합논문지 제1권 제1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