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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목적)
- 본 규정은 (사)한국융합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31조(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설치) 및 제4조(활동계획 및 운영) 3항에 의거하여, 논문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미래기술융합논문지(이하 ‘논문지’라 한다)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업무
- 논문지의 논문 투고 및 심사에 관한 업무
- 상임이사회에서 위임받은 기타 업무
- 제3조 (구성)
-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 편집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 1인, 간사 1명, 분과위원장 9인(IT분과, BT분과, CT분과, MT분과, ST분과, WT분과, NT분과, BCT분과, DET분과)을 두며, 편집위원 50명 내외(각 분과마다 7명 내외)로 구성한다.
- 제4조 (회의소집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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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 간사, 연장자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 위원회는 “논문지”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위촉하고 심사자의 논평을 근거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위원회는 연 6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 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 3분의 2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각 분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학회장에게 청구한다.
- 제5조 (위원 선정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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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위원장, 편집부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편집부위원장이 되며, 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은 논문지의 발행인인 회장이 위촉한다.
- 분과위원장은 분과별 위원장이 되며,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 편집위원은 매년 2회 이상 자기추천, 분과위원장 추천 후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위원을 융합분야에 균형 있게 위촉되어야 하며, 이 때 외부위원의 재직기관의 소재지역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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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는 매년 해당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위원회는 사업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 (편집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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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지는 연 6회(2월 28일, 4월 30일, 6월 30일, 8월 30일, 10월 30일, 12월 30일)에 발간한다. 필요시 Special Issue를 발간할 수 있다.
- 논문투고규정과 논문심사규정에 의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위원회에서 관장한다.
- 논문의 심사는 본 학회 논문심사규정에 따르며, 심사위원의 선정은 편집위원장이 해당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 위원회는 위원회 명단, 논문투고규정 및 논문심사규정을 논문지에 게재한다.
- 투고된 논문은 별도의 논문심사규정이 정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논문투고규정에 맞지 않게 작성된 논문은 위원장이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논문투고규정과 논문심사규정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 제8조 (규정 해석 및 적용)
- 본 규정의 항목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적용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 제9조 (시행일)
- 1.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2022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