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융합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31조(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설치) 및 제4조(활동계획 및 운영) 3항에 의거하여, 논문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미래기술융합논문지(이하 ‘논문지’라 한다)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업무 논문지의 논문 투고 및 심사에 관한 업무 상임이사회에서 위임받은 기타 업무 제3조 (구성)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 편집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 1인, 간사 1명, 분과위원장 8인(IT분과, BT분과, CT분과, MT분과, ST분과, WT분과, NT분과, BCT분과)을 두며, 편집위원 50명 내외(각 분과마다 7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4조 (회의소집 및 의결)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 간사, 연장자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논문지”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위촉하고 심사자의 논평을 근거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연 4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 3분의 2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각 분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학회장에게 청구한다. 제5조 (위원 선정기준 및 절차)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위원장, 편집부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편집부위원장이 되며, 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은 논문지의 발행인인 회장이 위촉한다. 분과위원장은 분과별 위원장이 되며,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은 매년 2회 이상 자기추천, 분과위원장 추천 후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위원을 융합분야에 균형 있게 위촉되어야 하며, 이 때 외부위원의 재직기관의 소재지역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보고) 위원회는 매년 해당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위원회는 사업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편집 및 심사) 논문지는 연 4회(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에 발간한다. 필요시 Special Issue를 발간할 수 있다. 논문투고규정과 논문심사규정에 의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위원회에서 관장한다. 논문의 심사는 본 학회 논문심사규정에 따르며, 심사위원의 선정은 편집위원장이 해당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위원회는 위원회 명단, 논문투고규정 및 논문심사규정을 논문지에 게재한다. 투고된 논문은 별도의 논문심사규정이 정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논문투고규정에 맞지 않게 작성된 논문은 위원장이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논문투고규정과 논문심사규정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8조 (규정 해석 및 적용) 본 규정의 항목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적용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9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2022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메뉴타이틀: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융합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31조(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설치) 및 제4조(활동계획 및 운영) 3항에 의거하여, 논문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미래기술융합논문지(이하 ‘논문지’라 한다)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업무 논문지의 논문 투고 및 심사에 관한 업무 상임이사회에서 위임받은 기타 업무 제3조 (구성)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 편집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 1인, 간사 1명, 분과위원장 8인(IT분과, BT분과, CT분과, MT분과, ST분과, WT분과, NT분과, BCT분과)을 두며, 편집위원 50명 내외(각 분과마다 7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4조 (회의소집 및 의결)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 간사, 연장자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논문지”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위촉하고 심사자의 논평을 근거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연 4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 3분의 2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각 분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학회장에게 청구한다. 제5조 (위원 선정기준 및 절차)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위원장, 편집부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편집부위원장이 되며, 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은 논문지의 발행인인 회장이 위촉한다. 분과위원장은 분과별 위원장이 되며,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은 매년 2회 이상 자기추천, 분과위원장 추천 후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위원을 융합분야에 균형 있게 위촉되어야 하며, 이 때 외부위원의 재직기관의 소재지역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보고) 위원회는 매년 해당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위원회는 사업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편집 및 심사) 논문지는 연 4회(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에 발간한다. 필요시 Special Issue를 발간할 수 있다. 논문투고규정과 논문심사규정에 의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위원회에서 관장한다. 논문의 심사는 본 학회 논문심사규정에 따르며, 심사위원의 선정은 편집위원장이 해당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위원회는 위원회 명단, 논문투고규정 및 논문심사규정을 논문지에 게재한다. 투고된 논문은 별도의 논문심사규정이 정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논문투고규정에 맞지 않게 작성된 논문은 위원장이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논문투고규정과 논문심사규정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8조 (규정 해석 및 적용) 본 규정의 항목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적용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9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2022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